학회소개

회칙

  • 1996. 11.15 - 회칙 제정위원회 구성
  • 1997. 5.9 - 회칙통과 및 공포
  • 2003. 5.10 - 전면 개정
  • 2005. 5.14 - 개정
  • 2011. 9.24 - 개정
  • 2012. 9.15 - 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대한건선학회(The Korean Society for Psoriasis, KSP)라 한다

    제 2 조 (구성)

    본 회는 건선 및 건선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 3 조 (목적)

    본 회는 건선에 대한 연구, 교육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회는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2. 초록집, 학술지 및 소식지의 발간
    3. 건선의 연구, 교육 등 제 문제에 관한 사업
    4. 국내의 관련체와의 교류 및 제휴
    5. 기타 본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2 장 회원
    제 5 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건선 연구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본 학회의 취지에 찬 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밟고 평의원회의 의견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자로 한다.

    제 6 조 (구분)

    본 회의 회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건선 또는 관련 분야의 연구자로서 본 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2. 국외회원 : 외국에서 건선 관련 분야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 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3. 명예회원 : 건선 연구 업적이 탁월하고 본 회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로 한다.
    4. 단체회원 : 본 회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 및 연구소로 한다.
    제 7 조 (의무)

    회원은 회의 회칙, 제규정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정회원, 국외회원 및 단체회원은 회비 및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 할 의무가 있다.

    제 8 조 (권리)

    모든 회원은 본 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및 학회지를 배부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9 조(제명)

    본 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 제 3 장 임원
    제 10 조 (자격)

    본 회는 회장 1명, 상임고문 1명, 운영위원 약간명, 이사 10명 내외, 평의원 40명 내외, 감사 1-2명의 임원을 둔다. 평의원은 회장단 및 이사를 포함한다.

    제 11 조 (선임)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상임고문은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평의원회가 인준한다.
    3. 운영위원은 전임회장과 현회장으로 구성한다.
    4.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5. 평의원은 회장단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6. 학술지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겸직한다.
    제 12 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2. 전임자의 유고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 관리하고 총회, 평의원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고문은 운영위원을 대표하여 본회의 주요 분야에 대하여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3. 운영위원은 본회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하여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4. 이사는 본 회 운영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이사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를 둘 수 있다.
    5.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구성하여 본학회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6. 감사는 본 학회의 재산 상황과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7.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며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한다.
  •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 14 조 (구분)

    본 회에는 총회, 이사회, 평의원회를 둔다.

    제 15 조 (총회)
    •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단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나 평의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총회는 출석 정회원으로 성립되고 재적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회장, 평의원, 감사 선출
      • 감사 인준
      • 예산과 결산의 인준
      • 회칙 개정의 인준
      • 기타 평의원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 16 조 (이사)
    1.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재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3. 이사회는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를 집행한다.
    4. 각 이사는 필요에 따라 정회원 약간명씩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7 조 (평의원회)
    1. 평의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2. 평의원회는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 또는 의결한 사항,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회원의 자격과 제명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 또는 인준한다.
  • 제 5 장 부칙
    제 18 조 (재원)

    본 회의 연회비, 입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 19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 총회일에서 다음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

    제 20 조 (임기)

    본 회의 수지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제 6 장 학술공로상
    제 21 조 (학술상)

    건선관련 연구에 기여한 업적이 많은 1명을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평의원회에서 선정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제 7 장 부칙
    제 22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23 조

    본 회칙의 개정은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4 조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